
보수총액신고는 지난해(2024년)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하고, 2025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. 1. 보수총액신고 개요 신고 대상: 2024년 기준 고용·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신고 기한: 2025년 1월 15일(월) ~ 3월 17일(일)신고 방법: 온라인, 서면, ERP 연계 방식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2. 보수총액신고 방법 보수총액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고 (가장 추천!)서면(팩스·우편·방문) 신고ERP(회계 시스템) 연계 신고 3. 온라인 신고 (가장 추천!) 가장 간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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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6. 17:57